경찰, 상습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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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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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품 거래 등으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ㄱ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0월말부터 올해 1월초까지 다수의 인터넷 중고거래 직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의류, 공연티켓 등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판매자를 사칭 후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총 236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9일 최초 피해 신고 접수 직후 신속한 수사를 위해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12월초 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ㄱ씨는 지급정지로 인해 본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메신저에서 알게 된 ㄴ씨 명의의 계좌와 모친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해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ㄴ씨 명의의 계좌를 빌리는 과정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본청에 책임수사관서 지정을 요청해 동일한 수법으로 전국 경찰서에 개별적으로 접수된 피해 사건을 병합, 수사를 진행해 ㄱ씨를 검거했다.

ㄱ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생활비와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가 ㄴ씨의 계좌를 이용한 추가범행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거래 전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 계좌번호에 대해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사이버거래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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