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위원회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월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관련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신설 조항을 통해 '도지사가 도내 치안유지를 위해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포상금은 조례안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조례가 개정되면 이후 제주경찰청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이에 준해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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