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조합장선거 '돈 선거' 엄정대응..."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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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조합장선거 '돈 선거' 엄정대응..."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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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존중하되 위법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지난 27일 개최된 제주도선관위 2023년 주요업무 계획 회의 (사진 = 제주도선관위) ⓒ헤드라인제주
지난 27일 개최된 제주도선관위 2023년 주요업무 계획 회의 (사진 = 제주도선관위) ⓒ헤드라인제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돈 선거'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2023년 주요업무 계획 회의'를 열고, 조합장선거 중점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돈 선거 근절' 등 공명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조합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고,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설치해 선거인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대비해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한 선거관리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법규운용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60주년을 맞아 새롭게 나아가고자 주요업무의 3대 목표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선거관리역량 강화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중점 과제 추진에 매진키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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