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연 외도동장은 30일 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달라지는 실내마스크 지침 관련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고 각 자생단체 등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 했다. <시민기자 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도동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