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버스.병원 등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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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버스.병원 등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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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대중교통.취약시설 착용 의무는 유지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 방역취약시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발표에 따라,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단계)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유행 감소세 등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 3가지(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충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했다.

이번 1단계 조정 내용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내마스크 착용은 자율이지만 감염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등의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여객선, 도선, 특수여객자동차(장의자동차 등), 택시, 항공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나 회사, 학교, 유치원, 교습학원 등에서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차량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된다.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단,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과 만 14세미만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에 해당된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중점 점검해 마스크 의무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이번 마스크 의무 조정은 일부시설을 제외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인 의무만 해제된 것”이라며 “제주지역에서 일 평균 300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른 개인별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FAQ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적용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명령을 할 수 있음


Q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임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의무 장소·시설 범위 세부내용은 관할 지자체 행정명령 참조

 ○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Q3.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

  -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Q4.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외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의사항이 있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23.1.30.) 되었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

  -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함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Q5.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Q6.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함


Q7.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음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Q8.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함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9.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됨(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10.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나요?

 ○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11.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됨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음


Q12.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관련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의 증빙자료는 어떤 것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호흡기 질환 등'에서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이에 준하는 건강상태가 포함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함


Q1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Q14.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Q15.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경우 방역지침의 게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이때, 게시 관련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장소에서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할 것임


Q16.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함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17. 전자식 마스크 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식마스크 예비안전기준 공고(제2021 – 0313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을 확인하여 KC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음

   - 단, 이용자는 올바른 착용법을 준수하여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해야 함

   - 부합 여부는 ‘KC 마크’ 표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함


Q18. 넥워머, 바라클라바 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방한 등을 목적으로 착용 시에는 마스크 위에 착용하기 바람


Q19.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함


Q20. 마스크 가드 등 마스크 액세서리를 함께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 액세서리 착용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달라지지 않음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마스크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 한국소비자원 권고사항(’21.12.30.) :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천·휴지 등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미세먼지바이러스 등의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되도록 사용을 자제


Q21.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수영장에서는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목욕탕 및 사우나 이용자의 경우 물속에 있는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나 탕 안, 발한실, 샤워실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22.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강도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할 것을 권장함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Q2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방송 출연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을 의미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음

   *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함

  - 또한 방송국 스태프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24.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사진 촬영 시에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되나요?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는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다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함


Q25.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가림막(칸막이)를 설치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과태료 부과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음

  - 가림막(칸막이)을 설치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


Q26.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활동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불가능한 활동은,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대화자제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람


Q2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함

   *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Q28.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대중교통수단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예외자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증빙 확인과 개인정보; “신분 확인 목적으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돌려주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20.12.) 


Q29.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과태료 부과 예외자임을 주장하는 이용자가 증빙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출입·승차 등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증명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단속주체인 지자체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할 수 있음

  - 아울러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증빙자료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 시설운영방침 등에 따라 출입·이용 여부를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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