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 합산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 2023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이면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2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1만5680원이 인상된 32만3180원이다. 부가급여(2만~8만원)를 합산해 여 최대 40만3180원을 매월 받게 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월 현재 제주시 지역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601명이며, 제주시 중증장애인 중 68.28%의 중증장애인이 수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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