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축산물·시설물 한파 피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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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축산물·시설물 한파 피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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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4일까지 읍면동 사무소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4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발생한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피해신고는 농업인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 반드시 신고․접수를 해야 한다.

피해신고․접수 기간이 지나면 피해에 따른 직접 지원과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인 경우에는 읍면동신고에 더해 지역농협이나 NH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로 추가로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발생한 한파로 인해 월동채소류 중 월동무, 브로콜리, 당근 등에 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참 수확․출하 중인 월동무를 중심으로 언 피해 증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1~2주 경과 후 최종 언 피해 판단이 결정될 방침이다.

농작물 언 피해의 특성상 증상이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시일이 걸려 농가가 기한 내 신고하지 못 하는 경우를 고려해 농식품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신고‧접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한파로 인해 월동채소류, 감귤 등 농작물 및 가축과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간 내 읍면동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속한 복구 지원계획을 마련해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확 작업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유통이 불가능한 농작물을 유통해 제주산 농산물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선별 수확과 유통이 이뤄지도록 특별 관리도 도모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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