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 재형저축' 도입...월 10만원 5년 적립하면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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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 재형저축' 도입...월 10만원 5년 적립하면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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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 200명 모집 시행

매달 1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5배에 달하는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청년 재형저축이 출시돼 눈길을 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은 가입 시 5년간 매월 청년근로자 10만 원, 기업 15만 원, 제주도가 25만 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근로자가 30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파격적 조건으로 시행된다.

참여 자격으로는 기업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청년 근로자는 만 15~39세로, 사업 참여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액이 346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등 중소기업 참여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근로자는 다음달 28일까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0명의 청년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및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시행을 위해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및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 총괄 운영 관리를 맡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참여기업 근로자 모집 및 관리하고, NH농협은행 제주본부는 재형저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재형저축 계좌관리 지원을 담당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은 정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지난해 일몰된데 따라 제주도 차원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청년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 기업에는 직원의 장기재직 유도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번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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