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제주시 구좌읍장은 26일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를 1월 31일까지 신청받음에 따라 읍사무소를 방문 민원인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최대 6.4% 공제받을 수 있도록 연납신청 홍보를 당부했다. <시민기자 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지욱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