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동, 1월 등록면허세 징수대책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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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동, 1월 등록면허세 징수대책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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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송산동(동장 김형신)은 지난 20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징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납부안내 및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ARS(1899-0341) 전화,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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