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인상...월 최대 32만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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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인상...월 최대 32만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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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2022년 기준)에서 202만 원으로 12.2% 인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을 받을 수 있다.

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와 65세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 개선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높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후 행정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결정한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기초연금 신청시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포함) △통장사본 등을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시·서귀포시지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올해부터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는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만 65세가 되거나 신규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께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등을 통해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기 바란다”며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도 주변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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