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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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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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5.47% 인상 및 재산 기준 완화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512만1000원에서 540만원으로 전년대비 5.47% 인상됐다.

생계급여도 4인가구 기준 153만6000원에서 162만원으로 8만4000원이 인상돼 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재산 기준의 완화로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42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의료급여는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1종으로 부여하던 자격을 올해부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을 구분해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올해 1월1일 기준  신규 의료급여 신청자부터 적용 가능하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를 4인가구 기준 25만4000원에서 25만6000원으로 2만원 상향해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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