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제주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e직접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을 구축해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다고 12일 전했다.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는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1인 1030명 이상이다.
아울러, ‘주민e직접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하며 도우미 기능을 이용해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양식 등을 도움 받을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주민조례 청구 조례안은 제주도 이관 3건, 접수 1건 총 4건으로 심사(심의) 결과 제정 1건, 상임위원회 부결 1건, 상임위원회 심사보류 1건, 각하 1건이다.
김경학 의장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도민들께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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