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검토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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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검토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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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지난 5일 오후 4시 제주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개정내용 하나하나가 도민사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 따라 조례 심사 전 개정되는 내용을 파악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도민사회와 직결되는 내용으로 조문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고, 추후 심사 시에도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 조례 워크숍을 시작으로 도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이달 18일에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논의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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