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접수...농산물 택배박스 1건 2500원, 농가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제주시는 농가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 이후 직거래 판매가 급증하면서 농산물 물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예산 10억원을 확보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농산물 택배 박스(1건)당 2500원이며, 농가당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구비해 이달 2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2월 중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농가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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