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후속절차 진행"...추진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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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후속절차 진행"...추진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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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제시...방식은 언급 안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하며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그 추진 방식 등이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 신신공항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방공항 운영 내실화하면서,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해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도민의견 수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의견 수렴은 지난 2021년 2월에도 진행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제주도정 및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 전체 의견에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성산읍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문제는 도민의견 수렴이 마무리된 후 국토부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제주도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사실상 도민의견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가 다시 '도민의견 수렴'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의견수렴의 목적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가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안을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면서 협의가 끝날때까지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앞으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국토부의 '의견수렴'은 법령에 명시된 기본계획 고시 직전 제주도의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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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2-13 10:38:54 | 14.***.***.188
2공항 취소하라..고시는 불법이다...
ㅡ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이다
특별법 동의절차 무시하고 고시하면 불법.
무효다..

<도청,도의회>역할..."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면 ~~~ 끝 ~~~~~~~끝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의회>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