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토지보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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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토지보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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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대형/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시설팀장
김대형/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시설팀장 ⓒ헤드라인제주
김대형/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시설팀장 ⓒ헤드라인제주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의 용도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부터 20년 경과되었을 때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이 일괄 해제될 경우 사회적 혼란 및 난개발이 초래될 것을 대비하여 2018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종합대책 중에서는 우선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연차별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을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우선사업대상 선정 기준으로 도로의 경우는 도심 교통소통 및 교통량 분산, 읍면 등 자연마을 정주여건 개선, 공원의 경우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도시내 녹지공간 보전, 도시공원의 균형 배치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도로 및 공원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 등 연차별 재원계획을 마련하여 토지분할 측량, 감정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토지보상 금액를 확정하였고 2019년부터 토지주와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925억원을 투입하여 도로(38개 사업) 및 공원(10개소)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전체 매입면적 1,535천㎡중에서 934천㎡을 매입 완료하여 60.9%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다.

도로 및 공원은 생활 SOC로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시설일 것이다. 이러한 필수적인 도시기반 시설은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함에 따라 그 동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몰제 시행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시행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토지주들의 민원이 해소되고, 지출된 토지보상금은 지역내 선순환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 신청되지 않은 잠자고 있는 보상비는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있었던 토지주분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갚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는 토지주분들의 권리라는 생각을 해보며 많은 분들이 보상비를 신청하셔서 권리를 찾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김대형/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시설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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