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전 위원장 “풍력사업 적용 고시안 강행하면, 도민 저항 부딪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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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전 위원장 “풍력사업 적용 고시안 강행하면, 도민 저항 부딪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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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사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박탈, 제주특별법 제304조 전면 부정한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해 온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및 지구 지정 적용 기준을 개정키로 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도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장 전 위원장은 26일 성명을 내고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한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22 고시안을 추진
하는 것은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의무를 담은 제주특별법 제304조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2 고시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확보를 통해서 유지해왔던 제주에너지공사 직영 혹은 합동개발방식의 풍력발전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실상 가져왔던 제주도내 풍력발전 사업권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완전 이양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2016 고시에 마련된 지방공기업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은 제주에너지공사로 하여금 풍력발전사업의 개발절차와 관련한 공공적 관리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강조했다.

장 전 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이 2022 고시안은 ‘공모를 통하여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존치되었기에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사업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사업시행예정자가 아닌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지위는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사업 참여와 관련해강력한 특혜, 불공정, 위법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동개발방식은 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2022 고시안은 제주도가 유지해왔던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한 제주도민의 풍력발전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박탈을 핵심으로 하는 2022 고시안은 오영훈도정의 제주도 직영 풍력사업 포기선언이고 제주도민의 풍력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완전 이양하겠다는 선언 선언”이라며 “오영훈 도정은 당장 2022 고시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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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o 2022-12-26 17:58:08 | 222.***.***.24
오영훈 도정은 공공 부문이 해야 할 일과 민간부문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