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협력 의원.약국 설치조례, 법제처 '우수조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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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간협력 의원.약국 설치조례, 법제처 '우수조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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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의원 대표 발의, 읍면지역 휴일.야간 의료불편 해소 높은 평가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제처가 주관한 ‘우수조례’ 공모에서 '제주도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돼 21일 법제처장으로부터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도의회 양병우 의원(대정읍)의 대표 발의로 지난 4월 제정됐다.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서귀포지역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원․약국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취약지 읍·면지역 주민의 휴일·야간 의료불편 해소,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도적인 입법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에서 법제처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강석찬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겠다”며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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