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노동착취 논란 공연장, '반인권적 숙소'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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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동착취 논란 공연장, '반인권적 숙소'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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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당 공연장 무단증축 등 건축법위반 현장 적발
관람석 하부공간 활용 이주노동자 숙소로...사무실도 무단증축
이주노동자 "햇볕들지 않는 곳에서 숙식...변기 25명이 함께사용"

공연예술 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시 구좌읍 소재 A공연장이 햇볕도 들지 않는 관람석 하부공간을 활용해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해 왔는가 하면,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및 불법 건축물 논란이 제기된 해당 공연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공연장 내부에 시설된 관람석 하부공간을 활용해 이주노동자 숙소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 10월 이곳 이주노동자들이 호소했던 '매우 열악한 시설의 반인권적 숙소'라고 지목한 부분과 일치되는 것이다.
 
공연장 내부에서는 숙소뿐만 아니라 무단 증축을 통해 창고와 사무실 등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해당 공연장 내부 전경. (사진=제주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해당 공연장 내부 전경. (사진=제주시)
공연장 관람석 하부 공간에 조성된 불법 시설. 이곳은 이주노동자의 숙소 등으로 활용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주시)
공연장 관람석 하부 공간에 조성된 불법 시설. 이곳은 이주노동자의 숙소 등으로 활용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주시)

공연 외부 공간에서도 컨테이너를 이용한 건축물과, 건축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가림시설을 하는 등 연면적 합계 1089㎡ 규모를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곳 공연장에 대한 즉각적인 강력한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이곳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에 앞서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법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자진철거토록 행정조치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공연장은 2만 5426㎡ 대지에 연면적 4716㎡ 규모로 지어졌고, 2007년도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10월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제주도정과 고용노동부에 문제해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업재해 은폐 및 노동안전보건 위반 △근로계약서와 다른 노동시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 수준 △반인권적 숙소 제공 등에 대해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중 숙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숙소는 관람석 아래 햇볕이 들지 않는 빈 공간에 판넬과 지지대를 이용해 불법 개조한 공간으로 조성됐다"며 "샤워는 공연장 내부 슬레이트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하고 있고 변기는 25명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계약서상 사업주는 취사가 가능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취사도구도 없어 매일 식빵, 통조림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며 반인권적 실태를 고발했다. 

이어 "계약상으로는 쉬는 날이 있는데, 공연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휴가를 내는 것도 불가능했다"면서 "휴게시간에도 자유로운 외출을 할 수 없었다. 밤 11시 이내로 돌아와야 했는데 사실상 공연장 반경 내에서만 생활할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주 7일 근무를 했으나 임금은 월 100만원 정도로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제기한 인권침해 노동실태에 대해 고용부와 제주도의 공식적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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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2022-12-29 01:47:29 | 14.***.***.98
전제주지사가 싸질러놓은 똥폐해구나?

이런 나쁜 2022-12-21 13:03:31 | 118.***.***.3
이런 업체 단호하게 해야 한다
지주도 망신이다
관광혖회애서도 징계 내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