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주민청구 '보전지역관리 조례' 결국 부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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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주민청구 '보전지역관리 조례' 결국 부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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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 "주민조례 청구 요건 갖추지 못해...법률유보 원칙 위반"
20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0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좌초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0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에서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결 처리한 것이다.

송창권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현행 설치가 가능했던 항만 공항 등 일부 공공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나온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돼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제주특별법에서 절대보존지역과 관리보존 지역을 각각의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한 입법 취지의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보전지역 조례 공공시설의 범위는 관리보전지역 보존지구 1등급에서 행위가 가능한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절대보전지역과 행위 허가 대상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관리보존지역 내 공공시설 외 시설 사유시설도 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제주특별법의 위임 범위인 부득이하게 관리 지역에 설치해야 할 공공시설의 설치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공공시설 외에 시설 사유시설까지 포함하게 돼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아울러 법제처의 유권 해석 결과와 고문 변호사의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한다"며 "이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 1092명의 청구에 의해 접수돼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관리보존지역 내 보존지구 1등급 지역에 공공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절대보전지역의 행위허가 대상 외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등의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의 설치 허용기준을 절대보전지역과 동등하게 두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지역에 공항, 도로, 항만, 화장시설, 공동묘지 등의 시설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받도록 규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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