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노란봉투법 제정' 수요일 출근 선전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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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노란봉투법 제정' 수요일 출근 선전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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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은 파업에 대한 손배소송을 금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제정을 위한 거리 선전전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의당은 2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제주시 노형오거리와 거로사거리, 서귀포시 일호광장 등 3곳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 전역에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다.

정의당은 "2022년, 우리 곁에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노사 교섭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날아드는 손해배상 가압류 소장이 노동자들의 삶과 생명을 짓누르고 있다"며 "사측의 무자비한 손해배상 청구는 본질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인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번 노란봉투법 제정에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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