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중국어선 불법 어획물 해상에 방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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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중국어선 불법 어획물 해상에 방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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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6일 무허가 중국 어선들이 우리측 수역에 몰래 설치해 놓은 범장망 어구를 강제 절단해 포획된 어획물을 해상에 방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일부 범장망 어선들이 단속이 어려운 기상불량 또는 야간을 틈타 어구를 설치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지난 8일 차귀도 남서쪽 약 148Km 해상에서 어업협정선 내측 4.6km를 침범해 설치된 중국 범장망의 불법 어구를 최초 확인, 9일까지 순찰을 통해 다수의 범장망 어구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발견된 어구 중 4개 틀을 절단해 약 5톤 가량의 어류를 해상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속적인 주변해역 순찰을 통해 협정선 내측에 부설된 범장망 어구가 확인되는대로 절단 및 방류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는 중국 범장망은 길이가 약 200~250m, 폭이 약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다.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cm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면서 수산자원환경에 악영향이 커 우리측 수역에서는 이의 조업이 금지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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