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취소시 위약금 지불하면, 계약금 환불 되나요?
상태바
예식장 취소시 위약금 지불하면, 계약금 환불 되나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예식장 이용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질문

2020년 7월 4일 사업자와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예식 예정일로부터 18일 전인 11월 3일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사업자 요구에 따라 같은 달 총 예식대금 14,600,000원의 35%에 해당하는 5,11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사업자에게 계약금과 위약금 총 8,11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계약금 3,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했는데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전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예식일 18일 전 취소되었고 사업자에게 계약금 3,000,000원과 총비용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 5,110,000원을 납부한 점을 볼 때 사업자는 계약금 3,000,000원을 환급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