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보석조치를 해 주겠다며 돈을 편취한 3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0대 베트남인 ㄱ씨(여)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5월 제주에서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에게 접근해 "보석조치를 받도록 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처리비 명목으로 1억1800만동(약 590만원 상당)을 요구해 송금받은 뒤, 어선 선주를 찾아가 탄원서, 선처문을 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해경은 ㄱ씨가 선원 비자(E-10)로 취업한 뒤 불법체류 중인 30대 베트남인 ㄴ씨를 본인 가게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주-베트남 간 직항노선 중단 및 불법체류자 검거율이 급증한 상황을 악용한 신종범죄로, 공범자 및 추가 피의자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출국 제도 출입국 절차를 악용하여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불법취업까지 이르게 하는 등 외국인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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