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체육회 전직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6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 말 타지역에 함께 출장을 간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경위, 추행 정도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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