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북 가금육·생산물 4일부터 반입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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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북 가금육·생산물 4일부터 반입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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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추가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생산물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입금지는 3일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다.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충남·북, 강원, 경기, 전남, 울산지역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울산에 이어 전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수입 축산물은 지역에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지난달 14일 강원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이후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지나서도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강원도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6일자로 해제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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