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 보호구역 일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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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 보호구역 일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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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일대 천연기념물 조정 예고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헤드라인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헤드라인제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던 서귀포시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된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에 대해 문화재구역 조정을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조정 면적은 천연기념물 36만660㎡ 및 그 보호구역 8295㎡ 등 40필지 36만8955㎡다.

문화재청은 녹나무 자생구역과 문화재구역 지정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문화재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반영해 이번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는 과거 조상들이 약제로 사용해 온 녹나무 군락지로 생물학적 연구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64년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문화재구역은 32필지 38만3896㎡, 보호구역은 지정구역 경계 33필지 2만6778㎡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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