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데, 좋은 모델로 만들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반영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못해 이 규칙안이 '종이쪼가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은 2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성별영향평가 규칙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별 영향평가가 2023년부터 시행된다면 국회도 하지 못한 것을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정말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주도의회에서는 큰 자부심"이라며 "회부터 시작해서 타 지방의회에 선진적인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논의해 예산을 챙기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도의회 사무처장은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규칙안이 오늘 통과가 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며 "대상은 의원발의 재정 조례로, 발의 전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 처장은 "저희가 관련 예산 1000만원을 반영하기로 실무적으로 협의됐지만, 착오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의회 심사 과정에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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