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어선 소화설비, 제주시 척당 315만원-서귀포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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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어선 소화설비, 제주시 척당 315만원-서귀포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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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양 행정시, 동일한 사업에 산출기초 달라"
30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성의 의원. ⓒ헤드라인제주
30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성의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산출 기준이 달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30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양행정시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 산출기초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동일사업에 대해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며 "어선화재 관련 항포구 CCTV 설치 예산을 제주시는 600만원 5대 편성한 반면, 서귀포시는 5개소 1000만원 책정했고, 소화설비의 경우도 제주시는 척당 315만원인 반면, 서귀포시는 250만원으로 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 공공일자리사업도 양행정시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주시는 만18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20명으로 산출했고, 서귀포시는 만19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 19명으로 산출했다"며, "사업내용이 동일한데 대상과 기간, 인원까지 차이가 나게되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동일한 내용의 사업예산 편성에 앞서 양 행정시가 기준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등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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