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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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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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 12월∼3월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9년 12월 1일 제1차 계절관리제를 시작했으며, 올해 12월부터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돌입한다.

1∼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좋음·나쁨 일수도 개선됨에 따라 이번 제4차 계절관리기간에도 각 분야별 강화대책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 △산업 △생활 △기타 등 4개 분야·1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수송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집중 홍보하며 운행차 민간검사소 대상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업분야에서는 연료 다량 사용시기인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기배출시설의 불법연료 사용 여부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황사 집중발생시기인 내년 3월에는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이동측정차량,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 및 민간감시원과 연계한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생활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된 2개 도로(화북공업단지 주변, 강정지구 주변) 일대에 도로청소차를 배치해 청소주기를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실시한다.

또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집중 수거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점검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이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나갈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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