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 제주도민, '도민안전보험' 왜 못받나"
상태바
"이태원 참사 희생 제주도민, '도민안전보험' 왜 못받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봉 의원 "보험 대상 종목 보다 구체화 해야"
30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30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지난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서 희생된 제주도민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전도민 안전공제보험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이 문제를 거론하며 "보험 갱신 조건들을 더 촘촘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가 전도민 안전공제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당시 돌아가신 제주도민도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대상이 아니다"라는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우리 조례에 따르면 그 밖에 도지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실장은 "(도민안전)보험 혜택은 드리지 못했지만, 재난지원금도 드렸고 장례비나 의연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지원했다"며 "도민안전공제보험은 도민들이 많이 당하는 익사 사고나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하는 부상 등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도민들은)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상이 안되는 부분들을 보험 갱신 조건에서 더 촘촘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실장도 "차후 보험계약에서는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