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보험 대상 종목 보다 구체화 해야"
지난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서 희생된 제주도민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전도민 안전공제보험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이 문제를 거론하며 "보험 갱신 조건들을 더 촘촘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가 전도민 안전공제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당시 돌아가신 제주도민도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대상이 아니다"라는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우리 조례에 따르면 그 밖에 도지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실장은 "(도민안전)보험 혜택은 드리지 못했지만, 재난지원금도 드렸고 장례비나 의연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지원했다"며 "도민안전공제보험은 도민들이 많이 당하는 익사 사고나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하는 부상 등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도민들은)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상이 안되는 부분들을 보험 갱신 조건에서 더 촘촘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실장도 "차후 보험계약에서는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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