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제주특별법 삭제된 '주민자치회', 도입 무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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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제주특별법 삭제된 '주민자치회', 도입 무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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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지방자치법으로 도입가능...제주도 준비는 미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서 삭제된 주민자치회가 향후 개정될 '지방자치법'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며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설치하는 제도개선안은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결과, 이에 대한 개정안은 삭제되고, 현행 제45조 제2항 ‘주민자치회를 두되’를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로 개정해 재량규정으로 완화됐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개정된 배경에 대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향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재량에 의해 두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도입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에 여전히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주민자치회 도입과 관련한 2023년 예산은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도민 보호 및 설명회 2000만원'에 불과하며,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 방안 연구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도입안 마련이 늦어져 오히려 홍보예산 편성은 선후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 방안 연구 용역'은 지난 5월부터 제주연구원에서 추진 중으로 당초 10월 용역 완료 예정이었으나 과업기간이 연장됐고, 11월 21일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는데 주민자치회 도입에 관련한 인식조사가 주요 내용"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활동 만족도를 묻거나, 주민자치회의 재정자율권, 민주적 운영,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등 당연히 필요하다고 답할 만한 수준의 인식조사가 이루어졌고, 주민자치회 모델 또한 행안부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읍면과 동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 특히 선출직 이장과 주민자치회 위원과의 관계 설정, 주민자치회의 법인격 문제 등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제안을 하고 있으나, 연구용역의 내용이 그에 못 미쳐 '면피용 연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제도 홍보예산의 삭감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의회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준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향후 제도적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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