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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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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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1년만에 본격 심사...제주도 요청 57건 중 36건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지 1년만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정부안으로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행안위에서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연내 통과 가능성은 커졌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총 3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 입법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이 이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을 비롯해 △행정시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를 비롯해 △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주민자치회 설치 및 구성,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 △자치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반영됐다.

이와함께 △감사위원장 임명 및 감사위원 위촉 방식 개선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국가공무원으로 확대 △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 강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 신설 △국제학교 교원 내·외국인 차별 금지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도 반영됐다.

제주 세계환경중심 도시 조성 특례를 비롯해△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대상 용어 정비 △관리보전 지역 해제 관련 규정 개선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자 원상회복 명령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 설정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도조례 위임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운영권 이양 등도 반영됐다.

그러나 이번 7단계 제도개선은 지난해 정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총 57건의 사항 중 재정특례 사항 등을 중심으로 대거 배제되면서 '반쪽'으로 전락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외된 개선과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면세점 매출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등이다. 보세판매장에 대해 매출액의 1% 이내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규정도 요청됐으나 정부를 이를 배제시켰다. 

JDC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도지사가 복수 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JDC 이사장 임명특례 조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DC가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특례조항 및 종합계획에 따른 JDC의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도 제출됐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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