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지키는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포상제로 함께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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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지키는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포상제로 함께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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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재문/ 중문119센터
양재문/ 중문119센터ⓒ헤드라인제주
양재문/ 중문119센터 ⓒ헤드라인제주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말한다.

건축물의 내부 소재로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시 연소속도가 빠르고 단시간에 많은 연기를 발생시켜 대피를 어렵게 한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건축물이 가연성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 비상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2018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등의 대형화재에서도 인명 피해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로 인한 비상구 역할의 상실이 지적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올바른 비상구 유지관리는 곧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의 조치사항인 것이다.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비상구가 적합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방검사를 실시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관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특별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미흡 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물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명자료(현장 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 혹은 인터넷(http://www.jeju.go.kr/119/index.htm)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또한 지급된다.

비상구는 나와 우리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관심을 통해 비상구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는 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양재문/ 중문119센터 소방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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