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한봉심)는 25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단축 주52시간 안착을 위한 컨설팅’ 노동법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노동법 교육에서는 제주경총 회원사를 비롯해 도내 기업체 인사 노무담당자, 근로자 대표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대비 실무자가 알아야 할 인사관리기법’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코리아노무법인 양정하 전문컨설턴트는 근로기준법 핵심정리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괄부터 마지막 섹션인 직장내 괴롭힘 파트로 구성해 2023년도 변화되는 근로기준법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특히 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의 집중적인 강의로 최근 주52시간 안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도 했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 주52시간 안착을 위한 컨설팅’ 사업은 제주경영자총협회의 주관으로 도내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노무사들이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선, 표준근로계약서 정착 등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내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