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2월 1일부터 택시 부제 전면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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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2월 1일부터 택시 부제 전면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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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위해 도입 49년 만에 해제 결정 

제주지역의 택시 부제가 다음달부터 전면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도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에서는 그동안 택시 수요공급의 조절 및 운전자 과로방지, 차량 정비 등을 위해 5일 간격으로 휴무에 들어가도록 하는 '5부제'를 시행해 왔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줄어들면서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심화되자, 제주도는 지난 4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야간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이번에 개정된 훈령에 따라 지난 24일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거쳐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택시 부제는 도입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지역 택시 부제 전면해제를 통해 심야 택시난과 연말연시 승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현재 추진 중인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조정 용역을 토대로 주·야간에 운수종사자들이 운행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마련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한 운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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