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의 규제완화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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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의 규제완화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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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고태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태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태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난 2006년 7월,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 자치사에 없었던 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다.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하여 관광과 교육, 의료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와 번영의 섬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획일화 된 지방자치 제도의 운용에서 벗어나 제주의 여건에 맞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아 개성 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의 실현과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거창한 꿈을 싣고 출범한지도 어느덧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필자가 도의회에 다시 입성하고 나서, 특별자치도 출범의 이유와 규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당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아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원래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규제를 위해서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법률에 근거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불합리한 규제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만들어지고, 적용되고 있다. 공공농업용수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문제와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과도한 규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규제들은 법률에 의한 근거가 부족하고, 본질적으로 도민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문제제기가 이뤄진 공유재산의 관리 규정에도 문제가 많다. 도에서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그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 매각허용 조건을 살펴보면, 관리규정에서는 개별공시지가 3천만원 이하로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개발진흥지역은 200 제곱미터로 제한하고,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 및 농림지역은 400 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지역 1000 제곱미터, 읍·면지역 2000제곱미터의 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도로 용도지정 매각의 경우에도 농지가 아니라 대인 잣대로 토지주가 직접 농업에 사용한 공유지 인접토지 중 지목이 전, 과수원, 임야(사실상 농지)에 도로 폭 2.5미터 이내, 개별공시지가 2천만원 한도로 한하고 있다. 여기에 농사용 트랙터 진출입 문제와 상속 또는 증여된 농지에 대한 영농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아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공유재산과 관련한 기준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범위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주도민들은 자괴감마저 드는 상황인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갖는 고도의 자치권을 불필요하고 근거 없는 규제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게 도민들을 위한 규제 완화방안으로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행정에서는 특별자치도 추진 이유를 도민과 농업인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 <고태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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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2-11-24 18:30:33 | 211.***.***.6
특별자치권 사용해서 전국보다 기준을 강화하면 규제강화라 문제,
완화하면 완화라서 문제.
전국 공통 기준 적용하면 특별한 게 없어서 문제.
문제라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