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피해.권리구제 토론회 개최
상태바
제주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피해.권리구제 토론회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23일 오후 복지이음마루 2층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회복지사 등 피해와 권리구제 사례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논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과 처우, 안전 부분이 명확하게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시설과 직원, 이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프라인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 토론회는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서울과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현장의 피해와 권리구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김수정 교수는 사법적 구제제도나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보다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의 기능이 있는 독립된 조직의 필요성과 위탁이 아닌 제주도의 직접 운영을 제안했다.

이어 이경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문은정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김경희 민주노총제주본부 전략조직국장 △김도영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고현수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문은정 부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거나 제주의 지역 특성상 소문이 날까 묻어두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장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인권을 대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희 전략조직국장은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위해 제주도인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제주도인권위원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사회복지종사자 등에 대한 고유의 인권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영 교수는 인권친화적 행정 구현을 위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며 해당 부서는 기존 행정업무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설립 된 (가칭)인권센터는 상담 및 조사,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등 다른 기관으로의 연계가 아닌 원스톱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현수 위원장은 인권업무의 특성상 독립적 편제가 바람직하며 도 행정체제 내 인권담당관실 편제 혹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센터 운영을 제안했다. 한편으론 현실적으로 상위법령이 입법되지 않으면 조사나 권리구제에 있어 명확한 조례 제정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김진우 회장직무대행)는 토론회에서 제기 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들과 공유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장경진 2023-11-08 03:40:26 | 125.***.***.194
고맙습니다. 국제사이버 대학의 김수정 교수님. 응원합니다. 4학년 장 경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