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사업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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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사업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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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이 기간 사업장 및 수송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분류되는 대형 건설공사장 61개소, 레미콘공장 및 폐기물처리업체 등 94개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현장 점검을 통해 방진막 설치, 살수시설 운영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공업지역과 농공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에는 드론 및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비디오카메라, 매연측정기,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해 배출가스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점검을 통해 민감계층의 생활환경 조건도 체크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은 물론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사전에 확인해 건강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발생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하는 정책으로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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