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읍면폐교 철거에 의존...마을 장기임대 허용해야"
상태바
"제주도교육청, 읍면폐교 철거에 의존...마을 장기임대 허용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병우 의원 "마을에 배려할 수 있는 임대 방안 검토해 달라"
11일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양병우 의원. ⓒ헤드라인제주
11일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양병우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무소속 양병우 의원(대정읍)은 21일 진행된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폐교 활용 방안과 관련해 "마을을 배려할 수 있는 임대 방법을 한번 좀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 의원은 "대정과 한경 지역에 폐교가 많은데,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을 보면, 폐교 관련 예산 2억3500만원 중 77%가 철거를 위한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7개 중 9개의 폐교가 건물이 있거나, 건물이 없는 부지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건물이 안전 문제 때문에 아마 철거를 할 시기가 되면 해야할 것"이라며 "이것은 아주 편한 정책이지만, 이런 방식대로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폐교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시 읍면지역 초등학교가 11개고요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11개교를 합해서 22개교가 신입생이 10명 미만"이라며 "학생이 줄어드는 것과 폐교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 심각한데, 폐교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유재산 임대 관련 법을 보면 5단까지 임대가 가능한데, 교육청은 폐교 임대 기간은 1년 단위로 주고 있다"며 "마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해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도 1년 단위로는 (수익을 내는 것이)불가능하다. 1년 임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사업은 학교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장기 사용 이 불가피한 경우는 내부 규정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 "교육청은 과거 규모가 컸던 폐교들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마을 등에서는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교실 전체와 운동장을 통째로 임대를 하고 있다"며 "통째로 임대해서 주는 부분을 지역 어린이들이 공간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아이들을 위한 교실 한칸이나 운동장 한쪽만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임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