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대로 추진되면 도민 저항 부딪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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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대로 추진되면 도민 저항 부딪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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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종 의원 "하수처리구역 등 도민 공감대 형성 우선돼야"
1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현기종 의원. ⓒ헤드라인제주
1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현기종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을 전면 중단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치유와 조례개정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청회도 없이 입법예고만 하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동지역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관로 연결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은 개인오수처리시설 해야 하고 문제는 지금 이미 개발된 개발 지역에도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 많다"며 "동지역의 60~70%가 하수처리구역 외 구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하수처리구역 외 공공하수관로 연결하고 개발 행위 해서 건물 짓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인근 100m 이내는 허용해 주고 있지만 같은 개발행위 이뤄진 곳도 공공하수관로 근접해도 개인오수처리시설 해야 한다"며 "그런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동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에 땅을 900㎡를 갖고 있는데, 300㎡ 미만만 건축 행위가 가능하면 150㎡씩 6필지로 나눠 6개 동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난개발 방지가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과거 조례를 개정하며)지하수 오염원의 대부분이 개인오수처리시설 때문에 오염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해결됐나"라며 "지금의 조례 개정은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많은데 공청회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2017년 조례를 개정해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게 했다면, 이게 (하수처리)용량이 넘어서면 현대화사업 등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지, 행위를 제한하면서 도민에게 피해 끼치면 되겠나"라며 "이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최근 하수처리장 포화 문제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진행중"이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해야 하는 상황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완료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는 방안이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수처리)계획 수립 시 상주 인구와 체류 인구에 대한 고려 명확히 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 계획 반영돼야 하고 예산 확보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26일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은 허용하되,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다.

그동안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개인주택 건축의 물꼬가 트였다.

다만,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하는데 따른 난개발 억제를 위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했다.

또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의 건축은 전면 불허했다. 개인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건축은 허가하되, 숙박시설이나 분양형 시설 등은 전면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취지를 고려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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