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능이 끝난 후 느슨해진 분위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수능시험일인 17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학생 생활지도 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교내·외의 각종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 안전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학교, 경찰,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일탈행위를 막고 탈선 및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교외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학생의 출결 관리 철저, 학생 진로·상담 활동 강화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학생생활교육 안내 및 방과 후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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