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문제, 소송 끝나기 전이라도 해결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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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단지 문제, 소송 끝나기 전이라도 해결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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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주도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 시기라 생각"
16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16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한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전면 무산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제주도차원에서 충분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중인)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예래휴양단지 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2005년 서귀포시로부터 사업과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추진해 오다가 2015년 토지수용 재결정이 내려지고 2019년에는 사업 인허가권이 무효되면서 지금 사업이 중단돼 있다"며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우선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흉물로 방치돼 있는 이 시설이 계속 방치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JDC가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안을 제시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 차원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jdc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도 차원에서 충분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6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임정은 의원. ⓒ헤드라인제주

그러자 임 의원은 "JDC와 제주도, 토지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타진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고, 오 지사는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적극 나서서 정상화 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협의체는 중재의 노력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며 "앞으로 제주도가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게 된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제 제주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유원지가 해제되고 난 후에 2019년도 인허가가 무효가 되면서 투자유치과에서는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고, 오 지사는 "2020년까지 유효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다시 "이 사업이 다시 유원지로 진행될지, 어떻게 될지는 소송이 끝나거나, 소송 중이라도 토지주와 합의가 된다면 도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면 지금 흉물로 남아있는 건축물 등을 다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합의점이 도출이 돼서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갈 건지는 토지주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이 또 원만하게 재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주도가 어떤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오 지사는 "소송이 마무리돼서 이 문제를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 문제를 새롭게 모색하겠다는 이런 접근은 저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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