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기능 광고와 다른 안마의자, 소비자 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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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기능 광고와 다른 안마의자, 소비자 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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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온열기능에 관한 광고내용과 다른 안마의자에 대한 청약철회 요구

질문

2019년 10월 13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안마의자를 1,690,000원 지급하여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제품 판매페이지에는 등 부분의 온열기능이 위쪽까지 작동한다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허리까지만 작동 및 소음이 발생하여 2019년 10월 17일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2019년 10월 18일 수리기사가 자택을 방문하여 점검하였으나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10월 21일 사업자에게 반품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소음은 일반적인 안마의자 수준의 소음이고, 판매페이지와 제품의 온열기능 범위는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차이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품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 계약은 소비자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주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내용과 다를 경우에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2019년 10월 21일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판매페이지의 표시와 다르게 허리부분까지만 온열기능이 작동한다면 청약철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법' 제18조 제10항에서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제품의 판매자인 사업자가 반환비용을 부담하여 반품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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