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9대 도매시장서 감귤 불법유통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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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9대 도매시장서 감귤 불법유통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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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조생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에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 자치경찰단, 감귤출하연합회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전국 주요 9대 도매시장 현장 확인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한 유통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규격 외 감귤 유통이 적발될 경우 출하자를 파악해 도내 선과장 등에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부터 규격 외 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위해 도, 행정시, 자치경찰단 등 14개반, 8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59건, 15톤에 대해 규격 외 감귤 유통 행위 등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농산물직판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된 도내 선과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는 물론 향후 행정․재정적 지원 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 및 유통 관리가 중요하다”며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해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도내․외 합동단속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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