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 '편법 증여'...서귀포 부동산 법령위반 의심사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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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고', '편법 증여'...서귀포 부동산 법령위반 의심사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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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 거래신고 의심사례 168건 정밀조사 실시

서귀포시 지역에 가격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돼 정밀 조사가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법령 위반 의심 사례 168건에 대해 상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건 중에서 거래가격의 거짓 신고나 편법 증여 등 의심 사례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법령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돼 통지받은 거래당사자는 소명자료(소명서, 계약서 및 거래대금 명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 탈세나 담보대출을 위해 거래가격을 낮추거나 올려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 거래 명세가 없는 편법 증여의 거짓 신고는 세무서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실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10월 말까지 부동산 거래가격의 거짓 신고(업․다운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부동산 등기 해태(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미등기) 등 총 99건, 1억 100만 원의 부동산 관련 과태료를 부과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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