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총, 제5회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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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총, 제5회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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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한봉심)는 11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5회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제주경총 회원사를 비롯해 도내 기업체 인사·노무담당자, 근로자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하면서 알아야 할 절세 방법과 세무·회계 등 실무 중심으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세무법인다솔T&C제주점 고미현 조세전략본부장은 세금의 종류, 세금부과의 대상, 세금신고유형, 사업 운영시 절세 꿀팁, 세무조사 방안 등 기업에 필요한 세무·회계에 대한 Q&A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고미현 조세전략본부장은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는 사업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한 공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본부장은 "사업 초기에는 반드시 법인으로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사업으로 진행 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사업 중기에는 급여 관리와 근로자 퇴직연금,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공제 시 임직원 전용 보험가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창업중소기업 감면, 가산세 감면 등 다양한 감면 제도를 소개한 뒤 "특히 세금 신고 시에는 신고 및 납부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건설업 전문 세무사 등 분야별·업종별 전문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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