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반기 산림사업법인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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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반기 산림사업법인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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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제주지역에 등록된 37개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종류(6개)별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산림사업 시행 법인을 말한다.

사업종류별 산림사업법인은'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1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7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19개로 3개분야·37개 산림사업법인이 등록돼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산림기술자의 이중취업 ․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사전 서류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며,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일제조사 결과 부적정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도내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4월과 5월 실시한 상반기 일제조사 때, 2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등록취소(1개) 및 영업정지 처분(1개)을 한 바 있다. 지난 9월 수시점검 시에도 1개 법인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졌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산림사업법인이 적법하게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올바른 제도 정착과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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