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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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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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을 9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한달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2023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공급희망농협 등을 통해 대리 제출해도 된다.

아울러, 유기질비료 신청 농가에서는 비료의종류, 수량 공급시기, 공급희망농협을 정확히 파악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 등이다. 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해 신청물량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금은 20kg 1포당 1300원~16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번 신청한 유기질비료는 농가별로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을 고려해 2023년 1월에 확정하게 되된다. 비료 공급은 농가별 작물 재배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월 단위로 지정 공급하게 된다. 

유기질비료사업 선정농가가 9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로 간주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점차 줄여나가 친환경 농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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